배준익 대표변호사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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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의료
  •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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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배준익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보건의료관계법규,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전반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제약회사, 공공기관,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다수의 행정소송과 규제 대응 업무에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이력은 보건의료 산업의 복잡한 규제와 분쟁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제도 개선, 규제 대응,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2009)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現)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現)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청렴시민감사관)
  • (現)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 (現) 주식회사 헬스허브 감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미래의료협동조합 감사
  • (前)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前)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2)
  • 의사, 대한민국 (2009)
주요 업무사례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부산광역시 건강BU심 실증사업 등 보건의료분야 전송요구권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분야 용역업무
  • 의약품판매허가 조건인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청구 소송수행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
  • 진료비 및 용역비 청구소송 수행
  • 요양기간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 수행 등 의료기관 관련 행정소송 다수 수행
  • 보건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청(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다수
  • 보건관련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 및 대응
  • 의료인, 약사의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 다수 변호
  • 의료소송 관련 다수 의료기관 소송 대리
  • 의료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위한 판례연구(한국의학연구소, 2016)
  • 의료법 법령 개정 연구(대한간호협회, 2016)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의 허용 여부 및 범위 등 법률자문
  • 공공데이터 공개, 의료법 행정처분 시효 규정 신설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행정 처분 관련 등 법률자문
  • 건강식품 광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기간 해석 등 다수 법률자문
  • 의료기관 인증관련 적용 및 제도 관련 다수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절차 및 관리 방법 등 다수 자문
  • 의료인 단체의 정관, 규정 및 선거 등 운영 관련 다수 자문
  • 보험회사의 희귀질병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적용에 대한 해석 관련 다수 자문
  • 제약회사의 PMS, 원료물질독점구매, 도매상 사전할인율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약품 광고, 비급여의약품 보험적용, 신용카드 결제 비용 할인, 약가인하처분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양식 및 적용내용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료기관 입찰과 관련한 절차, 규정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다수 법률자문 수행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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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법인소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전환 안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며 대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직 전환과 함께 홈페이지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반영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11.24

언론보도

[이데일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