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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지 내 오염토양 발견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대상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26-02-12
1. 사실관계 및 배경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A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소재 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과거 국가와 A구가 소유했던 토지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배경: 조합은 국가 및 A구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유상 매수하거나 무상양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거액의 정화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매도인(국가 및 지자체)이 오염된 토지를 인도한 것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그
리고 무상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도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행위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화비용의 산출 기준: 감정을 통해 전체 사업구역 내 오염토양 중 피고들이 매도한 특정 필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화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
• 무상양도 토지의 책임 범위: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도된 토지(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등에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3. 실행 및 성과
•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o 엘케이파트너스는 전문 감정인의 조력을 통해 오염토양의 구체적인
매립 위치와 부피, 무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o 피고(대한민국, A구)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오염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과 A구가 조합에 대하여 유상 매수 토지의
오염 정화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
o 재개발 조합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들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정화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실무적으로 확립했습니다.
o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예기치 않게 부담하게 된 환경 정화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담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