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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2026-02-12
1. 사실관계 및 배경
• 사건의 발단: 원고(조합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평형(39㎡)을 선택하고 약 1억 3,94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상황 변화: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가 선택한 평형이 삭제되자,
원고와 피고 조합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송 제기: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환불약정에 따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 총회 의결 없는 환불약정의 효력: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 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하는데,
이를 환불해주는 행위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정이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이행불능 여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선택한 평형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조합의 계약상 의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o LKP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본건 환불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이자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o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과정에서 평형 변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계약서상에도 평형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특정 평형 공급'이
계약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 이행불능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조합)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
o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환불 확약'이나 '합의해지 약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총회 의결)를 결여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o 조합의 무분별한 환불 약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고갈 리스크를 막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