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뉴타운 내 다세대 전환 주택의 독립 분양권 인정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승소
2026-02-10
1. 사실관계 및 배경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원고들)은 서울 뉴타운 내에서
과거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 사건 배경: 해당 구역 조합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주택이 특정 시점(2003년 말)까지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여러 명인 의뢰인들에게
단 1개의 분양권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뉴타운 사업에서 분양권을 판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조례와 법률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 권리산정기준일의 법리적 해석: 일반 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정비법'이 적용되는
뉴타운 사업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2006. 12. 21.)이 분양권 판정의
기준일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조례 적용의 위법성 지적: 조합이 근거로 삼은 서울시 조례 부칙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재정비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분양권을 소급하여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전환의 의미: 법리상 '전환'은 구분등기 시점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o 의뢰인들이 지구가 지정되기 훨씬 전인 2002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므로,
이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o 조합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연 총회 결의 역시 동일한 실체적 하자(분양권 박탈)를
품고 있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며,
이를 재결의한 총회 안건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o 조합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o 특히 뉴타운 사업 내 다세대 전환 주택 소유자들이 복잡한 조례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분양권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승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