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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2026-01-28
1. 사실관계 및 배경
본 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뢰인(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 일반격리실에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망인)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유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의 환자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기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이 억제대를 적용하고 튜브 위치를 재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1차 이탈 후 재연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2차 이탈 직후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료진이 1차 이탈 후 머리 고정 등 추가적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2차 이탈 시 환자를 방치하였으며 경고음을 듣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및 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격리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시 의무 위반 여부(방치 여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정 조치(머리 고정 등)의 의학적 타당성, ▲기계적 경고음 작동 및 인지 여부였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법률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불가피한 의료 환경 입증: 당시 코로나19 확진 대기 상황으로 인해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력 부족 및 타 중증 환자 진료 병행의 현실상 의료진이 격리실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환자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학적 기준 제시: 원고가 주장하는 '머리 고정 조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오히려 환자의 불안정성을 높여 경추 손상이나 활력징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결 부위를 지나치게 단단히 고정할 경우 튜브 전체가 빠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이행 소명: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고, 이탈 발견 시점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경고음 미작동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재판부는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응급실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약 6분의 경과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진이 억제대 사용 및 위치 재고정 등 조치를 취한 이상 추가적인 조치(머리 고정 등)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거나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의 의료진 주의의무의 합리적 범위를 확인하고,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