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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성당)에 대한 환경권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승소
2026-02-06
1. 사실관계 및 배경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서울 B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D성당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입니다.
• 사건 배경: 당초 D성당은 철거 후 이전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분쟁 원인: 피고 조합은 성당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당 바로 인접 지역(약 10m 거리)에 최고 1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사항: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성당은 고층 아파트에 완전히 둘러싸여
일조권이 사실상 소멸(연속 일조시간 0분)하고, 아파트 창문에서 성
당 내부 및 수녀원이 들여다보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주체인 조합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공익과 사익(의뢰인의 환경권 및 종교활동의 자유)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
• 건축법 특례의 한계: 해당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익형량의 누락: 조합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당 이용자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우선시했는지 여부.
3. 실행 및 성과
•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o 성당의 역사성(1957년 설립)과 상주 사제·수녀
및 약 3,700명의 신자가 누려온 기존의 안정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o 감정 등을 통해 아파트 신축 후 성당의 일조권 침해율이 80~100%에 달하며,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o 신설 도로가 성당의 필수 시설(기계실, 피난계단 등) 부지를 침범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합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o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에 대해 조합이 형식적인 존치 결정만 내리는 것을 넘어,
해당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o '사업비 증가'나 '공익적 취지'라는 막연한 이유로
개인의 환경권과 생활이익을 무조건 희생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