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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

2026-02-06

의뢰인들은 서울의 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판 전 소유자가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직전,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구역 내 두 채의 부동산을 가진 '다물권자'가 되었고,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전 소유자와 묶여 '공동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온전한 단독 분양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 사건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해야 하는가? 


-엘케이파트너스의 변론: 해당 법 조항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전체 조합원 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전 소유자의 추가 매수'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분양대상자 수가 조합설립 시점과 동일하다면, 

매수인에게 별도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성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을 공동 수분양자로 묶은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단독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이 억울하게 분양권을 박탈당할 뻔한 상황에서, 

법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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