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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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9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이를 양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양형위가 이를 확정하면 협조자의 형량 감경 기준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재판 협조가 어느 정도의 감경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협조했을 때 감경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이탈은 사실상 허용되기 어렵다.
또 협조를 자수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점에 대해 윤 변호사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재판 협조가 어느 정도의 감경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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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협조했을 때 감경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이탈은 사실상 허용되기 어렵다.
또 협조를 자수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점에 대해 윤 변호사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