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언론보도

[블로터] [단독] GS에너지, 대양산업과 주식 대금 소송서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0

본문

여수그린에너지의 주식매매 대금과 관련해 불거진 GS에너지와 대양산업 간의 법정 다툼에서 GS에너지가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양산업이 대금을 약속한 시점에 주지 않아 지연이자 등 비용이 발생했다는 GS에너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양산업이 GS에너지에 대금 잔액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중략)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전매(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를 통한 주식 거래도 눈에 띄었다. 이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계약상 '매매대금 수취'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매매대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라고만 규정해 상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상계, 대물변제 등 다른 변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상계,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특수한 변제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를 거쳐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