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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남양유업 M&A 손배소]③ 오너리스크 비용 인정 '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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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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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과거 남양유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지체로 한앤코가 손해를 봤다고 간주하고,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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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술·보장 조항의 실질적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진술·보장 조항이 단순한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경영권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해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선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과 재무제표 분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