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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의료진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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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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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의료분쟁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진료기록 해석, 의료과실 여부 판단,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시의 진료 경과, 의료적 판단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상태 변화,
손해와 결과 사이의 연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같이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방법이나 주된 참여 의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 약사 출신 손혜수 변호사를 포함한 인력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실제 흐름과 법률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혜수 변호사는 로펌, 제약회사 법무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 분야 송무와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 볼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의료분쟁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문제 제기, 민원 제기,
진료기록 열람·복사 요청,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시 통지 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사실상 대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체계 통일이 우선
누가 무엇을 설명했고, 어떤 처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료기록, 설명자료, 검사자료, 내부 보고 내용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내부 보고 체계 정리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 환자 상태, 문제 제기 내용,
관련 진료과 및 담당자, 보관 중인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상급자와 해당 부서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창구 통일
환자 측과의 연락, 설명, 자료 전달, 민원 응대 창구가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면 이후 진술 불일치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실무부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정리하고,
대외 대응 창구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록 및 자료 보존
진료기록, 검사자료, 영상자료, 동의서, 간호기록, 경과자료 등은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는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자료 관리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허위 작성이나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언행 유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후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안내하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진료기록 정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진료기록입니다.

수술기록 · 외래기록 · 간호기록 · 검사결과 · 영상자료
처방내역 · 경과관찰 내용 · 설명 및 동의 관련 자료
모두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 측 주장에 대응하기에 앞서,
당시 어떤 판단과 조치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록을 임의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1-1. 진료기록은 ‘있다’보다 ‘어떻게 남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진료기록의 존재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처치를 선택했는지, 필요한 검사를 왜 시행 또는 보류했는지,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상 드러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검사 필요성 설명과 검사 거부 경위
환자나 보호자가 CT, 추가 혈액검사, 입원, 전원, 추가 추적검사 등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했는지,
거부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환자 상태는 어떠했는지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판단의 배경과 시점
상급병원 전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전원을 검토한 시점, 당시 환자 상태,
전원을 결정하거나 보류한 이유,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 실제 전원 조치 경과 등을
구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전 과정
응급상황에서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남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쟁에서는
흉부압박, 기도 확보, 강제환기, 약물 투여, 환자 반응, 상태 변화 등
응급처치 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체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관찰 내용과 상태 변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표현만 반복되기보다,
실제 관찰한 내용, 환자의 호소, 활력징후 변화,
추가 처치 필요성 판단, 관찰 후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편이
분쟁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과 처치 사이의 연결관계
어떤 설명 후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부작용 가능성이나 주의사항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동의가 어떤 과정에서 확보되었는지 등이
기록상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진료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당시 판단의 경위를 설명하는 중심 자료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기록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그 기록만 보아도 당시의 판단과 조치 경과가 이해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설명의무 쟁점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치료 결과 자체뿐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현행 의료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진단명, 필요성, 방법과 내용, 주된 참여 의사,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무상 의료진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분쟁 단계에서는 설명 시점, 설명 주체, 설명 내용,
동의서 기재, 환자의 이해 가능성 등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면 동의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설명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과실 주장은 결과보다 ‘과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과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진 측 대응은 결과 자체만을 방어하는 방식보다,
당시 의료적 판단과 조치의 상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쟁점
·  검사 또는 처치 시점이 적절했는지
·  해당 증상에서 추가 검사가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전원 판단이 늦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
·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통상적인 의료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이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진료의 전후 맥락과 판단의 배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4.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분쟁은 의료분쟁조정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민사소송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지,
기록상 대응 구조가 충분한지,
어떤 쟁점이 집중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 반드시 조정으로만 해결
조정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절차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조정과 소송이 서로 다른 절차로 검토될 수 있고,
실제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의료현장을 이해하는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의료기록, 치료 경과, 약제 선택, 설명 구조, 병원 운영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는 핵심 쟁점을 놓치기 쉽고,
반대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기록만 형식적으로 검토할 경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현실과 의료인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은,
의료분쟁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의 의료·제약·바이오그룹은
의료행위의 실제 흐름, 약제 및 처방 관련 쟁점, 설명 구조,
진료기록의 의미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함께 제기된 경우
·  수술, 시술, 처방, 검사, 전원, 경과관찰 과정이 문제 된 경우
·  진료기록과 내부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병원 또는 의료진 명의로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문제 제기 직후 사실관계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
의료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제기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진료기록, 설명의무, 의료과실 주장 구조,
조정 및 소송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의료현장의 흐름과 법률 쟁점을 함께 살피며
의료분쟁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대응, 의료기관 방어 사건,
설명의무 위반 주장, 의료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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