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수 변호사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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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의료
  • 제약
  • 기업법무
  • 송무일반
소개

손혜수 변호사는 로펌, 제약회사 법무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의료·제약 분야를 비롯한 기업법무와 소송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이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료 분쟁과 제약 산업 관련 법률 문제에서 실무적 이해와 법률적 해석을 아우르는 자문과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영남대학교 (학사, 약학, 2015)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1)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5~현재)
  • (前) JW홀딩스 법무팀
  • (前) 법무법인(유한) 대륜
  • (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격
  • 약사, 대한민국 (2015)
  • 변호사, 대한민국 (2021)
언어
  • 한국어
  • 영어

최신업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법인소식

[새해인사] 붉은 말처럼 힘차게, 결과로 답하는 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시간 동안 엘케이파트너스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2026년에도 엘케이파트너스는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기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승리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질주로 앞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세심한 살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엘케이파트너스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드림

2025.12.29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전환 안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며 대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직 전환과 함께 홈페이지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반영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11.24

언론보도

[법률신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