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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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 금융 및 분쟁
  • 의료/제약
  • 기업법무
  • 공정거래
  • 소송일반
소개

윤선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金·張, Kim & Chang)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며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한 기업법무, 민·형사, 행정 소송과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클레임 대응 경험을 축적했으며, 컴플라이언스와 기업법무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건설 분야에 주력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상가·주거 임대차, 개발사업 인허가, 대규모 부동산 거래 및 분쟁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개발사업과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자문과 M&A 등에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학사, 경제학, 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4)
  • Brussels School of Competition (LL.M., 2022)
  •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2022)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중)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5~현재)
  •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4~현재)
  • (前) 법무법인 새벽 변호사 (2024~2025)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金·張, Kim & Chang) 변호사 (2014~2024)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2024~현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24~현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2024~현재)
  • (現) 용인시 계약/투자심의위원회 위원 (2025~현재)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2025~현재)
  • (現)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2025~현재)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4)
  • 변호사, 미국 일리노이주 (Illinois) (2022)
주요 업무사례
  • 부동산 PF 실행, PFV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자문
  • 부동산 인수/매각 관련 법률 실사 및 자문
  • 증권회사 부동산 금융부문,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정기 자문
  •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민형사 자문, 소송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회사 정기 자문, 중소규모 스타트업 투자 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E-commerce 사업자의 헬스케어 제품 compliance 및 실사 대응
  • 기타 Compliance 자문 및 실사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클레임 자문 및 소송
  • 하도급/대리점법 관련 자문 및 조정 대응
언어
  • 한국어
  • 영어
저서/논문
  •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디지털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규제를 중심으로(2022,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2017, 연세법학, 연세법학회)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2018,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집행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2018, 유통법연구, 한국유통법학회)
  • 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2022,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방안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2022,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2023,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을 중심으로(2023,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021다269432, 2021다269425 판결(2024, 경제법연구, 한국경제법학회)
  • 2024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 사건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2024, 유통법연구, 한국유통법학회)

최신업무사례

상가 점포 임차인의 점유권 침해 관련 가처분 인용

사건 개요​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 없는 공사로 인해 점유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자, 철거단행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건물주는 건물 외벽 전체에 비계(공사용 가설구조물)를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출입구 등에 적치하여 점포 접근과 영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쟁점​- 임차인의 점유권 및 영업활동 방해 여부- 건물주의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인지, 임차인 퇴거 압박을 위한 위법 행위인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임차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철거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뒤늦게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비계 설치, 자재 적치, 영업방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단순 보존행위가 아닌 퇴거 압박 행위임을 강조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논리 전개- 가처분 신청 및 변론 진행: 철거단행과 점유방해금지, 영업시간 내 공사금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처분 청구- 이의신청 대응: 채무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이를 통해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임대인이 공사용 비계 설치 및 장기간 영업방해 행위를 통해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점유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임차인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적 퇴거 압박을 법원이 제지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상가 임대차 분쟁이나 점유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25.11.19

안산 성곡동 캄스퀘어 데이터센터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자문을 맡은 안산 성곡동 캄스퀘어(KAAM Square)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수전용량 80MW)이 2024년 12월 본PF(Project Financing) 대출 조달에 성공했습니다.​이번 본PF의 대출 약정금액은 8,340억원으로, 이미 2024년 10월 납입된 2,500억원 규모의 equity 자금과 합쳐 총 1조 840억원의 1차 사업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중에서도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됩니다.본PF 구조와 규모​이번 대출 약정은 총 8,34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렌치 A(선순위) 7,100억원- 트렌치 B(중순위) 700억원- 트렌치 C(후순위) 540억원​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하여 전체 자금 조달을 주도했으며, 특히 6800억원 규모의 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자금보충의무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이번 PF 실행을 위해 캄스퀘어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2024년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21회차에 걸쳐 ABSTB를 발행할 계획입니다.사업 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0-4번지- 규모: 연면적 7만6,459㎡ (2만3,128평)- 건축 구조: 지하 5층 ~ 지상 7층- 시공사: 현대건설본PF 조달에 성공함에 따라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엘케이파트너스는 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세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PFV 설립과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구조 설계- 수전 확보 및 end-user와의 사용 약정 체결- Bridge Loan 및 부지 소유권 확보- 구조고도화 대행사업계약, 건축허가, 시공·설계·감리 계약 지원- 본PF 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 자문특히 데이터센터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요건을 고려한 법률 구조화 과정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금융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는 고객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할 것입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법인소식

[새해인사] 붉은 말처럼 힘차게, 결과로 답하는 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시간 동안 엘케이파트너스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2026년에도 엘케이파트너스는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기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승리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질주로 앞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세심한 살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엘케이파트너스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드림

2025.12.29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전환 안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며 대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직 전환과 함께 홈페이지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반영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11.24

언론보도

[블로터] [남양유업 M&A 손배소]③ 오너리스크 비용 인정 '새 기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과거 남양유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지체로 한앤코가 손해를 봤다고 간주하고,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략)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술·보장 조항의 실질적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진술·보장 조항이 단순한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경영권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해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선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과 재무제표 분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법률신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

[블로터]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이를 양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양형위가 이를 확정하면 협조자의 형량 감경 기준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재판 협조가 어느 정도의 감경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협조했을 때 감경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이탈은 사실상 허용되기 어렵다. 또 협조를 자수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점에 대해 윤 변호사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5.11.19

[이데일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