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진=엘케이파트너스)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3기 신도시 조성·GTX 황충 등 국가 공익사업 곳곳
재산권 수용 소유자, 시장가치 반영 보상금에 이목
협의서 날인 전 헌법·법률 명시된 권리 충분히 따져야
감정평가서, 법리·수치로 공략…세무 전략도 중요
[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GTX) 확충,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적 공익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평생을 일궈온 터전과 소중한 재산권을 수용 당하는 소유자들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소유자들의 공통된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행자가 최초로 제시하는 보상금은 행정 효율과 한정된 예산 집행이라는 틀 안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가 체감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와는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의 단계별 구조와 그 속에 숨겨진 논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 절차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 단계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아니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증액을 위한 전략적 대응 수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 구간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결정적 순간은 협의 단계다.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금액에 동의해 협의서에 날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순간 그 금액은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이후에는 보상금의 적절성을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시된 금액이 객관적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서명을 멈추고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상당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우려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본다.
본격적인 보상금 증액 전략은 협의 거부 이후 진행되는 감정평가 결과의 정밀 분석에서 시작된다. 우선 보상계획서와 지장물 조서의 정확성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대조해야 한다.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건물, 수목, 영업시설, 농작물 등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실무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 현황인 ‘현황지목’의 판정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대상 여부 등을 두고 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견해 차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의 오류를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오류는 수치화돼 이후 모든 재결과 소송 단계의 감정평가 결과에 고스란히 전이된다.
보상의 핵심인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라는 ‘숫자의 집합’을 법리와 수치로 공략해야 한다.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내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 요인의 비교가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자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시각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법리적 접근만으로는 간과하기 쉬운 감정평가의 복잡한 산식 오류나 특히 영업보상과 농업보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산정 및 비용 배분의 허점을 통계적·회계적 관점에서 포착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에 이르면 법원이 선정한 제3의 감정인에 의해 토지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법원 감정은 행정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기보다 개별 토지가 가진 구체적인 특성과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결 단계에서 주장했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법원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수용재결에서 이의재결, 다시 행정소송 단계로 나아갈수록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정평가의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 문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의 영역이 아니라, 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법률적 사안이다. 보상금의 총액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고려한 세무 전략이다. 아무리 보상금이 증액되어도 세무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구조적이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효용을 다하는 도구와 같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전문가와 함께 보상의 구조적 모순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법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감정평가의 산식과 수치 구조를 정밀하게 재검증해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는 다각적인 대응이야말로 정당한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