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익 대표변호사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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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의료
  •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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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배준익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보건의료관계법규,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전반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제약회사, 공공기관,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다수의 행정소송과 규제 대응 업무에서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이력은 보건의료 산업의 복잡한 규제와 분쟁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제도 개선, 규제 대응,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2009)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現)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現)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청렴시민감사관)
  • (現)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 (現) 주식회사 헬스허브 감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미래의료협동조합 감사
  • (前)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前)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2)
  • 의사, 대한민국 (2009)
주요 업무사례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부산광역시 건강BU심 실증사업 등 보건의료분야 전송요구권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분야 용역업무
  • 의약품판매허가 조건인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청구 소송수행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
  • 진료비 및 용역비 청구소송 수행
  • 요양기간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 수행 등 의료기관 관련 행정소송 다수 수행
  • 보건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청(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다수
  • 보건관련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 및 대응
  • 의료인, 약사의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 다수 변호
  • 의료소송 관련 다수 의료기관 소송 대리
  • 의료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위한 판례연구(한국의학연구소, 2016)
  • 의료법 법령 개정 연구(대한간호협회, 2016)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의 허용 여부 및 범위 등 법률자문
  • 공공데이터 공개, 의료법 행정처분 시효 규정 신설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행정 처분 관련 등 법률자문
  • 건강식품 광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기간 해석 등 다수 법률자문
  • 의료기관 인증관련 적용 및 제도 관련 다수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절차 및 관리 방법 등 다수 자문
  • 의료인 단체의 정관, 규정 및 선거 등 운영 관련 다수 자문
  • 보험회사의 희귀질병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적용에 대한 해석 관련 다수 자문
  • 제약회사의 PMS, 원료물질독점구매, 도매상 사전할인율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약품 광고, 비급여의약품 보험적용, 신용카드 결제 비용 할인, 약가인하처분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양식 및 적용내용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료기관 입찰과 관련한 절차, 규정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다수 법률자문 수행
언어
  • 한국어
  • 영어

최신업무사례

재개발 사업지 내 오염토양 발견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대상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A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소재 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과거 국가와 A구가 소유했던 토지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배경: 조합은 국가 및 A구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유상 매수하거나 무상양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거액의 정화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매도인(국가 및 지자체)이 오염된 토지를 인도한 것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상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도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행위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화비용의 산출 기준: 감정을 통해 전체 사업구역 내 오염토양 중 피고들이 매도한 특정 필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화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 • 무상양도 토지의 책임 범위: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도된 토지(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등에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엘케이파트너스는 전문 감정인의 조력을 통해 오염토양의 구체적인 매립 위치와 부피, 무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o 피고(대한민국, A구)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오염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과 A구가 조합에 대하여 유상 매수 토지의 오염 정화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재개발 조합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들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정화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실무적으로 확립했습니다. o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예기치 않게 부담하게 된 환경 정화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담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6.02.1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환불약정 무효에 따른 승소

1. 사실관계 및 배경• 사건의 발단: 원고(조합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평형(39㎡)을 선택하고 약 1억 3,94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상황 변화: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가 선택한 평형이 삭제되자, 원고와 피고 조합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송 제기: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환불약정에 따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총회 의결 없는 환불약정의 효력: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 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하는데, 이를 환불해주는 행위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정이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이행불능 여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선택한 평형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조합의 계약상 의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LKP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본건 환불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이자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o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과정에서 평형 변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계약서상에도 평형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특정 평형 공급'이 계약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 이행불능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조합)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환불 확약'이나 '합의해지 약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총회 의결)를 결여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o 조합의 무분별한 환불 약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고갈 리스크를 막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2.12

뉴타운 내 다세대 전환 주택의 독립 분양권 인정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승소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원고들)은 서울 뉴타운 내에서 과거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 사건 배경: 해당 구역 조합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주택이 특정 시점(2003년 말)까지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여러 명인 의뢰인들에게 단 1개의 분양권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뉴타운 사업에서 분양권을 판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조례와 법률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권리산정기준일의 법리적 해석: 일반 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정비법'이 적용되는 뉴타운 사업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2006. 12. 21.)이 분양권 판정의 기준일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조례 적용의 위법성 지적: 조합이 근거로 삼은 서울시 조례 부칙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재정비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분양권을 소급하여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전환의 의미: 법리상 '전환'은 구분등기 시점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의뢰인들이 지구가 지정되기 훨씬 전인 2002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므로, 이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o 조합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연 총회 결의 역시 동일한 실체적 하자(분양권 박탈)를 품고 있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며, 이를 재결의한 총회 안건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조합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o 특히 뉴타운 사업 내 다세대 전환 주택 소유자들이 복잡한 조례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분양권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승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2026.02.10

"끝나지 않는 재개발 공사비 싸움" 시공사와 조합 간 대규모 공사대금 분쟁 해결 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원고(반소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시공사')는 의정부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 배경: 피고(반소원고)인 장암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오히려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반소를 제기하며 대립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 물가 변동(ESC)에 따른 공사비 조정의 적정성,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의 미지급금 확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공사도급계약상 금액 조정 조항의 해석: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실제 공사비 청구 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추가 공사비 인정 요건: 조합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시공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입 비용'과 '묵시적 합의'의 존재 입증.상계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조합 측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과실(지체상금 등)이 실제 공사 대금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3. 실행 및 성과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실제 투입된 공사 내역과 설계 도면의 변경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 공사가 사업 진행상 필수적이었으며 조합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계약상의 산출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었음을 감정 및 객관적 지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조합이 제기한 반소(공사 지연 등)에 대해 불가항력적 요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조합이 시공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승소 취지)사건의 의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에 대해, 계약서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투입 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사 대금을 확보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6.02.10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성당)에 대한 환경권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승소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서울 B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D성당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입니다. • 사건 배경: 당초 D성당은 철거 후 이전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분쟁 원인: 피고 조합은 성당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당 바로 인접 지역(약 10m 거리)에 최고 1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사항: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성당은 고층 아파트에 완전히 둘러싸여 일조권이 사실상 소멸(연속 일조시간 0분)하고, 아파트 창문에서 성당 내부 및 수녀원이 들여다보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주체인 조합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공익과 사익(의뢰인의 환경권 및 종교활동의 자유)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 • 건축법 특례의 한계: 해당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익형량의 누락: 조합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당 이용자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우선시했는지 여부.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성당의 역사성(1957년 설립)과 상주 사제·수녀 및 약 3,700명의 신자가 누려온 기존의 안정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o 감정 등을 통해 아파트 신축 후 성당의 일조권 침해율이 80~100%에 달하며,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o 신설 도로가 성당의 필수 시설(기계실, 피난계단 등) 부지를 침범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합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에 대해 조합이 형식적인 존치 결정만 내리는 것을 넘어, 해당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o '사업비 증가'나 '공익적 취지'라는 막연한 이유로 개인의 환경권과 생활이익을 무조건 희생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6.02.06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

의뢰인들은 서울의 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판 전 소유자가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직전,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전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구역 내 두 채의 부동산을 가진 '다물권자'가 되었고,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전 소유자와 묶여 '공동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온전한 단독 분양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본 사건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쟁점: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해야 하는가? -엘케이파트너스의 변론: 해당 법 조항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전체 조합원 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전 소유자의 추가 매수'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실행 및 성과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분양대상자 수가 조합설립 시점과 동일하다면, 매수인에게 별도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최종 성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을 공동 수분양자로 묶은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단독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의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이 억울하게 분양권을 박탈당할 뻔한 상황에서, 법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6.02.06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본 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뢰인(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 일반격리실에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망인)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유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의 환자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기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이 억제대를 적용하고 튜브 위치를 재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1차 이탈 후 재연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2차 이탈 직후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료진이 1차 이탈 후 머리 고정 등 추가적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2차 이탈 시 환자를 방치하였으며 경고음을 듣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및 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격리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시 의무 위반 여부(방치 여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정 조치(머리 고정 등)의 의학적 타당성, ▲기계적 경고음 작동 및 인지 여부였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법률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불가피한 의료 환경 입증: 당시 코로나19 확진 대기 상황으로 인해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력 부족 및 타 중증 환자 진료 병행의 현실상 의료진이 격리실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환자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학적 기준 제시: 원고가 주장하는 '머리 고정 조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오히려 환자의 불안정성을 높여 경추 손상이나 활력징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결 부위를 지나치게 단단히 고정할 경우 튜브 전체가 빠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이행 소명: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고, 이탈 발견 시점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경고음 미작동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재판부는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응급실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약 6분의 경과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진이 억제대 사용 및 위치 재고정 등 조치를 취한 이상 추가적인 조치(머리 고정 등)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거나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의 의료진 주의의무의 합리적 범위를 확인하고,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6.01.28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법인소식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김앤장·금융감독원 출신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규제, 기업범죄, 형사 수사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온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와 회계 부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작, 회계,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사건을 다루며 민·형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금융범죄, 사모펀드 부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사기, 도시개발사업 비리, 성폭력 및 강력범죄 등 다수의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로서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담당한 경험과, 회계·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경제범죄 수사 및 공판 경험은 대검찰청 다수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실무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에서는 형사·금융·기업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기업 내부조사 및 리스크 관리 자문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6.01.05

[새해인사] 붉은 말처럼 힘차게, 결과로 답하는 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시간 동안 엘케이파트너스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2026년에도 엘케이파트너스는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기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승리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질주로 앞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세심한 살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엘케이파트너스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드림

2025.12.29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전환 안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며 대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직 전환과 함께 홈페이지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반영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11.24

언론보도

[이데일리] 엘케이파트너스, 檢·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옵티머스·대장동·비상계엄 특수본 등 중대 수사 경제범죄·기업형 형사사건 대응 역량 집중 강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작, 회계, 인수합병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핵심 사건을 담당하며 민·형사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임용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범죄 수사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사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했으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대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관련 조세포탈 사건 등 대형·복합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로 파견돼 국가적 중대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횡령·배임, 조세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공판을 수행해 다수의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 대응, 공판, 기업 내부조사와 사전 리스크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형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로펌의 기업·자본시장 실무 경험과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결합되면서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남재현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대형로펌에서의 기업 사건 경험과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결합해 고난도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05

[법률신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

[이데일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