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사례
2026-03-13
사실관계 및 사건 배경
의뢰인(채무자들)은 의정부시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들입니다.
해당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2021년 7월 7일 준공인가를 받고, 2021년 11월 11일 이전고시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7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과 함께 의뢰인들을 포함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채권자는 청산인들이 총회 결의 없이 금전을 차입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담보로 제공하는 등 조합 자산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잔여재산 분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금융행위 및 부동산 처분 등
일체의 권리변동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비사업조합 청산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산인 해임청구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변경이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구하는 소송이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의 대응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조합 청산인 해임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산인 해임 청구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함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함
정비사업조합 청산인 해임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허용될 수 없음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27. 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를
근거로 위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조합 해산 및 청산 단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본안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의 부적법성을 인정받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의 청산 절차가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의 안정적인 청산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보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